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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항상빈틈없는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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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3달간 일을 했고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한다고 기재 되어있었으나 그만둔 지금 시점까지 작성을 안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 하여 퇴사 의사를 말 하니 급하게 금일 작성 한다고 했다가 끝까지 안했습니다.


또한 2달간 명세표를 못받다가 퇴사 의사를 밝힌 9월에 한번 받았는데 건강보험 및 세금을 떼고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맞나요?


명세표를 받아 보니 식대 공제인데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제 되어있는데 09:00~21:00 12시간 일하는 환경에서 석식은 제공 받지 못하고 일 한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은 노동청에 고발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2. 알바지만 월급제였으며, 명세표를 보니 식대가 미지급 대상임. 이유는 식사 제공한다는 이유. 허나 점심 먹고 석식 못하고 계속 업무하였음.

점심 식사 이후 21시까지 계속 일 한 상태


3.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이의 제기 할 수 있는지
12시간씩 6일 근무 즉 72시간 근무함


4. 퇴사 의사 밝힌 이후 금일 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한다고 하였으나 퇴사한 현시점까지 작성X

명세표 또한 퇴사 의사 이후 9월분 처음 받음

5.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건강보험 등 사대보험 관련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지 여부

이 중에 위법사항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일이 힘들어도 버티려고 했는데 점주와 직원들의 무시와 뒷담화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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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하겠습니다.

    식사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월급제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게 통상적이나, 계산은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월급여 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은 줄어듭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