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생각 중인데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2019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현재 남은 연차가 11개 이며
5월 21일에 다시 연차가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현재 미사용 연차 11개, 이후에 새로 생길 연차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5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 직후에 바로 퇴사하는거라 15개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라면 5월달까지 근무 후 퇴사해도 새로 생기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지급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