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튼튼한매사촌73
튼튼한매사촌7324.02.29

중고나라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중고나라 소액사기 피해자입니다.

66만5천원이 큰돈은 아닐수있지만 더한태는 큰돈이라 마음이아프네요..

1중고나라 사기꾼이 낚은사람만20명정도가 되는거같습니다.(전부소액사기)잡히면. 형량은 어떻게될까요?(총피해금액600만원대).

2잡으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못돌려받을경우 돈받아낼방법이있을까요?

3법정까지가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득보다 실이 더클까요?

.

.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징역 6개월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통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시며, 그것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절차진행하게 됩니다.

    66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잘 해결되어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기 피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합의로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다수라면 소액사건이라도 전과유무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잡아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소액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