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중고나라 소액사기 피해자입니다.

66만5천원이 큰돈은 아닐수있지만 더한태는 큰돈이라 마음이아프네요..

1중고나라 사기꾼이 낚은사람만20명정도가 되는거같습니다.(전부소액사기)잡히면. 형량은 어떻게될까요?(총피해금액600만원대).

2잡으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못돌려받을경우 돈받아낼방법이있을까요?

3법정까지가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득보다 실이 더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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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징역 6개월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통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시며, 그것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절차진행하게 됩니다.

      66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잘 해결되어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기 피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합의로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다수라면 소액사건이라도 전과유무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잡아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소액이라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