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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물소53
활발한물소5323.11.18

경찰이 고소유무를 가족에게 알릴수 있나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고 가족에게 전화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했다고 하며 가족 계좌도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계좌열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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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사실을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알리면 안되겠으며, 다만 범죄수사 목적에서 예를들면 그 가족이 사기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위해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여 범죄수익금의 의심이 있다면 계좌열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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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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