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유무를 가족에게 알릴수 있나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고 가족에게 전화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했다고 하며 가족 계좌도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계좌열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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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사실을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알리면 안되겠으며, 다만 범죄수사 목적에서 예를들면 그 가족이 사기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위해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여 범죄수익금의 의심이 있다면 계좌열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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