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사실을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알리면 안되겠으며, 다만 범죄수사 목적에서 예를들면 그 가족이 사기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위해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여 범죄수익금의 의심이 있다면 계좌열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