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변제기가 도래한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