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차용증없이 계좌로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빌려준지 10년이 넘은것도있고 거의 8년이 다 돼가는것도있습니다
기한이 10년 지나면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변제기가 도래한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서 기간도과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로 빌려주었다면 계좌내역으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