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현명한멧새224
현명한멧새22420.11.28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차용증없이 계좌로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빌려준지 10년이 넘은것도있고 거의 8년이 다 돼가는것도있습니다

기한이 10년 지나면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변제기가 도래한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서 기간도과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로 빌려주었다면 계좌내역으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