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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니40
되알진고니4022.07.19

공증 증서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예전에 빌려준돈이 있는데 공증 증서는 있는데 그걸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번호나 주소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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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개인의 신상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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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고, 해당 내용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공증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보정명령을 통해 초본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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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것이 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을 먼저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정증서의 경우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으로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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