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것이 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을 먼저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정증서의 경우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으로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압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