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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휴업일수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휴업일수를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줬는데 어느순간부터 회사에서 나온다고 직원들 휴가를 건들려고하는거같은데 회사가 어려운데 쉬는걸 근로자 휴가로 깔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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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휴업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 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휴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