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제천휴먼
제천휴먼24.04.1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경력증명서 궁금한게있는데 여쭤볼게요

23.10.12~24.2.29일까지 일하고

24.3.4~24.10.15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예정이되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햔다고 하는데 두군데 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될까요?

퇴사한직장에는 이직확인서를 언제부탁드리면될까요

20년도 3개월정도 일한곳에서 경력증명서를 1부를 발급받았으나 소방공무원 시험 제출에 최근3개월 발급

2부가 필요하여 문의하였으나 그쪽 대표와 사이가 안좋게 끝나서 그런지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3년이 지나서 발급 해줄 의무가없다는데 방법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이직확인서는 둘다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시에 요청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발급 의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경력은 고용보험/건강보험 내역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햔다고 하는데 두군데 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될까요?

    →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 직장에까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마직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중요서류가 없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