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초부터 23년 중반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자진퇴사를 하고,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라는 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 첫회사와 계약직 근무지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약직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만약 전자라면,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를 보니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아 첫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텐데 지급관련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퇴사한지 얼마 이내까지만 요청가능하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