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31일까지 약 3년간 근무 후 10-11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이직확인서는 3년간 일한 직장에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해야 하는지 와 두 곳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