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31일까지 약 3년간 근무 후 10-11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이직확인서는 3년간 일한 직장에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해야 하는지 와 두 곳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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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둘다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이 필요하므로 두 곳 모두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두곳다 발급을 받으셔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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