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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돌꿩253
따뜻한돌꿩25323.11.16

이직 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31일까지 약 3년간 근무 후 10-11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이직확인서는 3년간 일한 직장에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해야 하는지 와 두 곳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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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둘다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이 필요하므로 두 곳 모두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두곳다 발급을 받으셔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