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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박새111
착실한박새111
23.08.20

기간제근로(육아휴직자 대체)로 총 2년 3개월 근로계약 하여 근무 중입니다. 연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회계년도 기준)?

2022. 6. 1.채용되어 2022. 12. 31.까지 한달 만근시 월차로 4일 사용하였고, 2일 미사용에 대해 보상 받았습니다.(12월은 코로나로 인한 병가로 만근하지 못했습니다.)


(1) 2023년 년초에 연가발생 일수 19일 중 연가 선사용 일수 6일을 뺀 13일이 사용가능한 일수로 잡혔습니다.

2023. 6. 1.이면 근무한 지 1년이 넘으므로 추가로 연가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위 계산법이 맞나요?


(2) 근로기간 만료일이 2024. 8. 31.까지로 내년 연가는 총 몇 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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