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채용되어 2022. 12. 31.까지 한달 만근시 월차로 4일 사용하였고, 2일 미사용에 대해 보상 받았습니다.(12월은 코로나로 인한 병가로 만근하지 못했습니다.)
(1) 2023년 년초에 연가발생 일수 19일 중 연가 선사용 일수 6일을 뺀 13일이 사용가능한 일수로 잡혔습니다.
2023. 6. 1.이면 근무한 지 1년이 넘으므로 추가로 연가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위 계산법이 맞나요?
(2) 근로기간 만료일이 2024. 8. 31.까지로 내년 연가는 총 몇 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