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2021년 11월 20일 입사 후
2022년 12월 4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2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격리 등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총 15일 사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2월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 만근시 지급되는 연차 26일 중
미사용 연차 11일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5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조항과 상관없이 2021.11.20.~2022.10.19.(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하여 유급휴가 11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5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1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