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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사조13
싹싹한상사조1322.04.30

연차미사용갯수를 알고싶어요..

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

2019년 4월~2020년 2월( 주6일근무로 입사3개월차부터에 월1회 월차발생- 수습2개월까지는 월차없었음)

2020년3월부터 퇴사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차및 연차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작원은 5인이상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된다며 없다하셨어요. 연차대체합의서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되나요?

또한,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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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2년 이전까지는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2월 1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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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2.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2. 12. 26개(11개+15개)

    2021. 2. 12. 15개

    2022. 2. 12. 16개

    이때, 수습기간 동안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여름휴가나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으나 올해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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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2월 12일 15일, 2021년 2월 12일 15일, 2022년 2월 12일 16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가 없다면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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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2.12. ~ 2020.02.11. : 11개

    2020.02.12. ~ 2021.02.11. : 15개

    2021.02.12. ~ 2022.02.11. : 15개

    2022.02.12. ~ : 16개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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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

    2019년 4월~2020년 2월( 주6일근무로 입사3개월차부터에 월1회 월차발생- 수습2개월까지는 월차없었음)

    2020년3월부터 퇴사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차및 연차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작원은 5인이상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된다며 없다하셨어요. 연차대체합의서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되나요?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2.12.~2020.1.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2.12.~2020.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0.2.12.~2021.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1.2.12.~2022.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2.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최대 57일).

    또한,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에는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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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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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

    -----------------------

    3년 1일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삭감하지 못합니다.

    여름휴가는 그냥 여름휴가일뿐입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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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연차대체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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