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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쥐248
현재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알려보려고 해요
남자 연봉 8000만원, 여자 연봉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남자가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84m2)를 1채 현재 소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즉 무주택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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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하시려면 무주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혼인 전 주택을 처분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