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A라는 직원이 자신이 타직원보다 급여가 낮다고 왜 낮냐고 물어보는데
연봉을 공유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와서 따지기까지 하니 더 어이가 없더라구요 경력이나 하는 일도 다르니 다른건데..
아무튼 연봉 공유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려고 하는데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