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출근...........

회사에서 6/1 토요일에 출근하고, 6/7에 쉬라고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1. 서로 합의없이 강제입니다.(통보)

  1. 6/1에 약속있으면 연차 쓰라고 합니다.

  2. 워크샵이라는 단어로 피해갑니다.

  3. 페이는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평일 휴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연장근로를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이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