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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뿔영양157
풍족한뿔영양15720.11.28

조기퇴근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외근갔다가 퇴근한다며 출퇴근카드 퇴근시간되면 찍으라고 하는 상사(페이원장)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것도 이틀씩이나 조기퇴근을 합니다.

매주 토일 쉬면서 목금 일찍 가네요

다른 직원들은 주말 한번 쉬고 야근까지하는데

한달에 3백만원 받으면서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외근 핑계인거 다 티나는데 ...

외근하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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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3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같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타 직원과 형평성 없이 조기 퇴근하는 직장 상사의 행위는 회사 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위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조기퇴근으로, 회사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라면, 노동부의 신고보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노동청은 실제 일한 것보다 부족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임금손실 등)의 사유이거나 또는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와관련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제보다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추궁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복무규율을 단속하는 권한은 사업주가 보유합니다. 노동부에서 개별 사업장의 복무규율까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