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나 1인방송 등
야외에서 카메라들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다가 또는 식당같은데서 밥먹다가 기타등등의 이유로 화면에 같이 잡혔을 때
1. 모자이크 처리없이 올리면 초상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2. 당사자만 신고할수있나요?
3. 유튜브같은 편집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화면에 잡혔을때 녹화영상이 없을 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범죄 행위가 아니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제기 할 수 있을 것일 뿐 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초상권위반이 되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증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