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틱톡같이 1인미디어 방송을 하다보면
유튜브나 틱톡같이 1인미디어 방송을 하다보면 야외찰영을 할때 방송이랑 아무상관이 없는 시민들이 화면에 노출되잖아요
그런경우 화면에 나온사람이 뒤늦게 그 영상을 보고 자기얼굴이 나온걸 알았을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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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는 침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노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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