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틱톡같이 1인미디어 방송을 하다보면 야외찰영을 할때 방송이랑 아무상관이 없는 시민들이 화면에 노출되잖아요
그런경우 화면에 나온사람이 뒤늦게 그 영상을 보고 자기얼굴이 나온걸 알았을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는 침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노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