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9년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2.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제외가되고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