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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비단벌레64
후련한비단벌레6422.07.29

퇴사시 연차정산 및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9.12.16 입사 ~ 22.08.31 퇴사예정

*입사부터 사용한 연차갯수 24개

1.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연차촉진제도를 사용 하였을때 와 아닐때 정산해줘야하는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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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는지, 몇 개에 대하여 했는지 알 수 없어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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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9년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2.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제외가되고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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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한다면 2021.12.16.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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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2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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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연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11+15+15 =41 입니다.

    2.연차촉진제도를 사용 하였을때 와 아닐때 정산해줘야하는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촉진제도로 몇개를 촉진했는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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