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입주 중인 공장이 경매처분 당해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낙찰자는 이주비 협상 의지가 전혀 없고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한의 여유시간을 확보하여 이주지의 확보 및 이주비용 등의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오래 연장하려면 명도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등기물을 수령하여서는 않된다는 주변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바 있어 현재는 법원의 등기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 명도소송관련 법원 등기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방지에 내용을 게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지방지에 게재하고 그 싯점은 언제인가요?
2. 지방지 개시 후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소송이라함은 원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등기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 그 외 이런 경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