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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꽃게23
포근한꽃게2322.03.18

입주중인 공장이 경매처분 당했어요 명도시까지 여유시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전세로 입주 중인 공장이 경매처분 당해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낙찰자는 이주비 협상 의지가 전혀 없고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한의 여유시간을 확보하여 이주지의 확보 및 이주비용 등의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오래 연장하려면 명도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등기물을 수령하여서는 않된다는 주변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바 있어 현재는 법원의 등기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 명도소송관련 법원 등기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방지에 내용을 게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지방지에 게재하고 그 싯점은 언제인가요?

2. 지방지 개시 후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소송이라함은 원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등기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 그 외 이런 경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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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않으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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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됩니다. 그 시점은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이후입니다.

    2. 법원등기물은 소송기일, 장소,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담긴 서면 등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를 송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후에 재판에 출석하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기일,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결과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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