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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삵195
신통한삵195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 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860 * (20+4)*365/7/12 를 계산한 값이 최저임금에 기반한 월급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028,2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28,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은 4*6(5일+주휴일)*4.345(월평균주수)*9860=102820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 × 주 5일 + 주휴 4시간) × 4.345주 × 9,860원

      = 1,028,201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1,025,4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