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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황여새196
정직한황여새19623.11.11

오토바이 합의금 대인 합의금을 100만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목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었구요 저희 어머니가 운전 하셨습니다.

후진하려 멈췄을 때 완전 뒤에 바짝 붙어서 서있더라구요 찾아보니 후진불 들어오고 나서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20프로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례를 기사로 봤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경적은 울리지 않았었고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 현찰 합의 했고 대물 접수만 하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론 저렇게 까지 돈 줄 필요 없던 것 같고 보험료 할증 때문에 합의 하셨다는데 어차피 대물도 200넘으면 할증이니..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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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건 없을까요?

    : 일단, 어떠한 형식으로든 양당사자간 형평성의 큰 문제가 없는 합의라면 그 합의자체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보면, 후진중 사고로 대인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를 입었다는 전제라면,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보험접수하고, 기 보상한 100만원에 대하여 기 보상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보상할 때 이를 공제하고 보상하고, 해당 금원은 어머님에게 처리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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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안하는 것으로 100만원주시고 대물은 따로해주는 것으로 하는건 너무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그냥 100만원 안주고 대인접수도 그냥 해주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대물만 접수해도 할증적용은됩니다.

    어차피 대인은 금액때문에 할증 많이 되는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개인돈 드시지마시고 다 보험처리하는게 유리할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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