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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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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 후 하자가 발생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산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줘야하나요?

3월에 빌라를 팔았습니다. 팔기전 물이 새는 것을 저희도 알아서 원래 물이 샜던 부분을 다 수리한 뒤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다해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말없이 지내다가 현재 6월 본인들이 집 수리 후 갑자기 새지 않던 곳에서 물이 샌다며 항의합니다. 6개월 보증기간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수리한 뒤 전혀 새지 않았던 곳에서 물이 새는 부분도 저희가 배상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이 새지 않던 곳이 수리 후 물이 세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