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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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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계한테 몸수색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11월 3일에 교통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경찰에게 욕설을 당해 녹음을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번주에 교통사고가 또 나서 교통조사계를 갔더니 몸수색을 하길래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영상촬영하려 들었는데 핸드폰을 뺏더니 욕설을 하더군요.

이내용은 사실이니 , 제얘기만 보고 봤을때 변호사분들은 지금 이 경찰의 행사가 위법한것이 어떤것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 교통조사계에서 피해자 조사받을 때 몸을 수색해도 되는 권한이 교통조사계에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만으로는 수사관이 어떠한 취지로 수색하려 했는지, 그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