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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4.02.15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정도 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23년 12월 11일 ~ 24년 6월 30일 까지

일하는걸로 계약했으며

격주로 토요일 일하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 정도 될까요?


2. 7월달에 언제쯤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전직장 44일 정도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있습니다.

합산으로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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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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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 유급휴일을 합산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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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로하면 주 6일이고 주6일 근로하면 주 7일입니다. 세는 건 직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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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44일이 있다면 충분히 180일이 넘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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