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1일 ~ 24년 6월 30일 까지
일하는걸로 계약했으며
격주로 토요일 일하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 정도 될까요?
2. 7월달에 언제쯤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전직장 44일 정도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있습니다.
합산으로 가능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 유급휴일을 합산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로하면 주 6일이고 주6일 근로하면 주 7일입니다. 세는 건 직접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44일이 있다면 충분히 180일이 넘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