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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웃자웃자22.11.29

초단시간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신고안해도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 일당 15만원이 안된경우는

원천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 급여지급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만약, 세금신고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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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등을 이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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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의미로 해석한다면,

    일당 15만원까지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따라서 소득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0.9%의 고용보험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세금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금액 기재하고 세금은 0으로 기재하고 지급일의 다름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해 귀속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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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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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해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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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인건비에 대해 사업 관련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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