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의미로 해석한다면,
일당 15만원까지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따라서 소득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0.9%의 고용보험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세금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금액 기재하고 세금은 0으로 기재하고 지급일의 다름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해 귀속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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