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쿨존 교통사고를 자녀가 당했는데 합의나 보상없이 구약식 처분이됬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스쿨존에서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전거파손및 2주진단 결과가나왔는데 상대방은 연락한번없고 경찰청에서 구약식 처분됬다구 문자가 왔네요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좀드려요
치료비및 파손된 자전거등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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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고, 구약식처분이 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 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절차는 형사 처벌 절차이며, 손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청구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