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 연금을 포함해서 매달 금액이 빠져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법적으로 중간 정산에 해당되어 불법이고 이미 빼긴 퇴직 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은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ㅇㆍ기 동의한 때는 연봉액에서 퇴직금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실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에 적립하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해 두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때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사한 때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금액을 공제하여 질문자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이 되는 경우이고 퇴직연금액을 제외한 연봉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상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분할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곳들도 상당수 있으며,
퇴직금액을 제외했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