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내용과 갱신되는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계약연장기간에 대한 기재를 하고 특약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