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편안한상괭이148
편안한상괭이14822.08.17

전세재계약시 주의사항(보증금 변동 없음)

2022년 10월 7일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7월 2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고 기존 계약서는 반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계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내용과 갱신되는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계약연장기간에 대한 기재를 하고 특약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기존계약서를 반환할 이유는 없으며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