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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안한상괭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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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전세재계약시 주의사항(보증금 변동 없음)

2022년 10월 7일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7월 2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고 기존 계약서는 반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계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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