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제한에 걸린 경우 등기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라 합니다.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 이후 몇년 소유 이런 제한없이 바로 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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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라 합니다.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 이후 몇년 소유 이런 제한없이 바로 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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