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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22.04.12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퇴사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하면

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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