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퇴사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하면
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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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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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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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휴식 차원에서 주는 유급휴일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1일 이상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주 중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한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한 경우는 만약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시점이 적어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출근하고 토요일날 곧바로 퇴직하거나 사직한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그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네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한 주를 전부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사가 간의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또는 휴일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일에 대해서 연차일로 카운트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금이 근로일이라면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2. 1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1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하는 주의 경우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금요일 하루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퇴사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하면
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연차휴가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에 4일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일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주의 전부를 쉬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었고 그 날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맞습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이는 개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므로, 해당부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대신 주휴분에 따른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하루 근무했으므로 주휴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