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퇴사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하면
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연차휴가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