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우렁찬안경곰12
우렁찬안경곰1221.04.27

직장내 자사제품 강제구매 합법적인건가요?

회사에서 당월 실적이 모자르다고

직원들에게 꼭 인당 하나씩 실적을 해야한다고

본인이 못하면 지인에게라도 판매하여

실적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 행위는 합법적인건가요??

한번에 지출되면 끝나는게 아닌

36개월 약정에 매달 비용이 나가는건데

회사에서 따로 돈은 주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매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아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강제로 부당한 사원 판매거래 강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나.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