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직원들에게 강요할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가 자사물품을 직원들에게 캠페인이라는 명분으로 판매를 강요하고
암묵적으로 직급별 수량까지 정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부당행위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회사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