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직원들에게 강요할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가 자사물품을 직원들에게 캠페인이라는 명분으로 판매를 강요하고
암묵적으로 직급별 수량까지 정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부당행위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회사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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