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