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가 마을 이장을 병행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시골에 본적을 둔 사람은 마을에서 이장일을 병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겸직 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이장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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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장은 영리업무가 아니므로 겸직이 금지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줘선 안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마을 이장을 병행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당 보직을 수행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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