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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공공기관 근로자가 마을 이장을 병행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시골에 본적을 둔 사람은 마을에서 이장일을 병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겸직 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이장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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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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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장은 영리업무가 아니므로 겸직이 금지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줘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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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마을 이장을 병행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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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당 보직을 수행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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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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