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명이라고 명시하는게 있지만, 굳이 따지면 부서마다 근무지가 다른데요.
(하지만 거의 붙어있긴 해요. 5~15분거리.)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를 명시하고, 아래에 9월부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서(근무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9월에 이동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설명도 해드릴건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