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09.01부터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A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서 구조저정에 따라 인력 이동이 필요하다고, 잔여 기간에 대해 B부서로 이동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현재 부서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회사의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및 그 근무장소에서만의 근무를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부서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근무부서 변경을 하는 것은 사업주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아야할 것입니다.
같은장소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사권이 있으므로 그러한 인사권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특정부서나 특정직무를 한정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부서/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긴 때문에, 부서이동에 대한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럼에도 100%는 아닙니다)
만일 계약서에 부서나 직무를 한정하지 않았다면 부서이동 명령은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A부서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부서로 전직할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B부서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또는 근무부서가 특정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