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차인 상대 100인 교통사고로, 차량감정가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왔습니다.
질문 그대로입니다. 상대 화물차가 정차한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감정가액이 360만원으로 잡히고 수리비가 660으로 정산되어 360까지밖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돈으로 300을 메우긴 하였는데, 원래 이렇게 제 돈으로 매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과실 100인데 제 돈이 나가는 것이 억울하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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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감정가액이 360만원으로 잡히고 수리비가 660으로 정산되어 360까지밖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 우선 타인에 의해 물건이 망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물건의 사고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민사손해배상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에 대하여 수리비가 200원이 발생한다면, 100원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차량 감정가액 즉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가 360만원이라면,
해당 차량은 360만원짜리로, 그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해당 물건의 현재 가치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의 현재 가치가 360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660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원래 손해인 360만원보다 3백만원을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