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공근로로 근무중이십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있는 특산품 판매 매장이고 관리자 없이 직원 두명이서 일하는 환경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공공근로)이 손님응대가 별로다, 재고를 빨리 채워넣지 않는다는 둥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관계임에도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직원이 재고가 하나 빈다며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하여 어머니께 돈을 들고 나간것을 문제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재고 및 시재는 정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등한 직급의 근로자가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언 또는 욕설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CCTV 확인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묻는 행태 이외에 폭언 등이 동반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cctv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CCTV를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관리자가 아닌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