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존 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이거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위촉으로 설정한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정년 이후 계속 근로한 사실 + 계속 근로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인지 + 어느 경우에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