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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2.08.19

야유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주 5일 근무 근로 계약했고 주52 시간제인데, 회사에서 토요일에 야유회를 가겠다고 하면서 불참자는 팀장 자신에게 와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암묵적 강요 아닌가요? 동시에 야유회에 가지 않을 사람들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근해서 일한 사람들은 수당을 받았지만 야유회 참석자들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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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유회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시간인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되는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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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

    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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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야유회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게 됩니다.

    야유회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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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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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야유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의 동의하에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며, 토요일에 근로하자 않는 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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