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최근에 친목 도모로 야유회도 가고 얼마전에 등산도 갔다오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많은데요. 이렇게 참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다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중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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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친목 도모 행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야유회, 교육 등 행사는 모두 참가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행사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 시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단순 친목도모로 이뤄지는 워크샵 및 야유회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교욱시간이 사업주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져 근로자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유회가 필참이고,
불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정만으로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의 지침, 상사의 지시에 따른 야유회나 등산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나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 주최로 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참여가 자발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끼리 친목으로 하는 형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등산 및 교육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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