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한.. 7년전?? 쯤 친구에게 이래저래 넘어가 제3금융권에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7천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받은건 2천 조금 넘습니다.
매달 160씩 받기로 했으나 잘 주는듯 하다 그 뒤로는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거나, 코로나다 뭐다 핑계되더니
아예 돈도 안주고 연락도 어쩌다~~~~~~ 되면 미안하다 얼마라도 보낸다 하기만 하고 보내지도 않네요.
사정이 있겠거니~ 주겠거니~ 기다린게 벌써 4~5년도 다되가니 지치네요.
친구 하나 버리는게 낫겟다 싶어 법으로 해서라도 받고싶은데,, 돌려는 받을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며, 갈때 필요한 서류라는지 알려주세요.
차고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은 있으나,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하면
저희집에도 알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 기간을 길게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는 승소가능하십니다. 은행내역, 카톡내용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알게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우편이 집으로 올 수 있지만 주소를 집 아닌 다른 곳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기간은 6개월정도 예상됩니다.
간단한 대여금 사건이라 어느 변호사든 상관없이 가능하시며, 서류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혹은 통화녹취가 있다면 그리고 관련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중간에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고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성인으로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의 경우 일심에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대여할 때부터 차용 목적을 속였다거나 본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