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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큰고니57
까칠한큰고니57
22.05.20

계정거래 3대주인데 1대주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2대주가 저(3대주)에게 계정을 재판매하여 OTP를 설정하여 지정피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재판매하려 1대주에게 OTP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3대주에게 판매한것이 아니고 돈을 받지도 않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요청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가게되면 IP가 바뀌어 지정PC를 등록한 것도 의미가 없어져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계정회수와 동일한 것인가요?

그리고 전자계약서에 따라서 1대주를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환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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