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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큰고니57
까칠한큰고니5722.05.20

계정거래 3대주인데 1대주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2대주가 저(3대주)에게 계정을 재판매하여 OTP를 설정하여 지정피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재판매하려 1대주에게 OTP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3대주에게 판매한것이 아니고 돈을 받지도 않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요청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가게되면 IP가 바뀌어 지정PC를 등록한 것도 의미가 없어져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계정회수와 동일한 것인가요?

그리고 전자계약서에 따라서 1대주를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환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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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회수는 계정주인 또는 계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자가 의도를 가지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행위를 말합니다. OTP 해제에 불협조를 했다고 하여 계정회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대주가 OTP 해제에 협조해주겠다는 의무가 없는 이상 그를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정의 하자를 들어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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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재양도를 거친 경우,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 약정의 불이행으로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양도 재양도를 거친 경우인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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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사기 등 형사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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