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회수는 계정주인 또는 계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자가 의도를 가지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행위를 말합니다. OTP 해제에 불협조를 했다고 하여 계정회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대주가 OTP 해제에 협조해주겠다는 의무가 없는 이상 그를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정의 하자를 들어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