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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11.17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선임 대상은 누가 되나요 사업주인가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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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을 하는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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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주체가 사업주이고 대상은 말 그대로 현장 관리감독을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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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업종사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직원(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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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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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는50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위탁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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