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선임 대상은 누가 되나요 사업주인가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을 하는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주체가 사업주이고 대상은 말 그대로 현장 관리감독을 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업종사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직원(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는50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위탁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