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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미어캣175
굳건한미어캣175
23.09.26

기본급여가 계산과 다른데 무엇이 맞는걸까요?

- 23년 1월 2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00~20:00으로 기재, 기본급여 1,900,000원, 월 휴무 7일, 연차 10일로 작성. (주말,공휴일 휴무 아님, 설날과 추석 당일만 쉼) 하단에 보면 포괄임금제라고 기재되어있음.

- 이 외에도 판매직이라 추가 인센티브가 붙긴하나, 개인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매월 금액은 상이함.

-휴계시간이 12:00~13:00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고객이 없는 시간은 휴계시간과 다를게 없다며 따로 쉬진 않음. 점심시간도 매일 다르며, 식사중 고객이오면 나가서 고객응대를 해야하는 일도 많았음. 사실상 10시간 계속 근무했다고 생각함. 밥먹는시간 고작 15-20분 오래걸려도 30분임


1) 포괄임금제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을 하였을때 주휴수당 미 포함 월급 금액이 1,991,340원인것으로 나오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러가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3) 2번의 내용이 맞다하면 주휴수당이나 다른 차액들은 더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 기본급여와 추가 인센티브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선 따로 항목이 분리되어 확인이 되는데, 지금 근로시간에 190만원이라는 기본급여가 혹시 법 위반은 아닐까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199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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