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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미어캣175
굳건한미어캣17523.09.26

기본급여가 계산과 다른데 무엇이 맞는걸까요?

- 23년 1월 2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00~20:00으로 기재, 기본급여 1,900,000원, 월 휴무 7일, 연차 10일로 작성. (주말,공휴일 휴무 아님, 설날과 추석 당일만 쉼) 하단에 보면 포괄임금제라고 기재되어있음.

- 이 외에도 판매직이라 추가 인센티브가 붙긴하나, 개인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매월 금액은 상이함.

-휴계시간이 12:00~13:00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고객이 없는 시간은 휴계시간과 다를게 없다며 따로 쉬진 않음. 점심시간도 매일 다르며, 식사중 고객이오면 나가서 고객응대를 해야하는 일도 많았음. 사실상 10시간 계속 근무했다고 생각함. 밥먹는시간 고작 15-20분 오래걸려도 30분임


1) 포괄임금제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을 하였을때 주휴수당 미 포함 월급 금액이 1,991,340원인것으로 나오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러가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3) 2번의 내용이 맞다하면 주휴수당이나 다른 차액들은 더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 기본급여와 추가 인센티브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선 따로 항목이 분리되어 확인이 되는데, 지금 근로시간에 190만원이라는 기본급여가 혹시 법 위반은 아닐까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199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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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은 전혀 다른 층위의 개념인데 무슨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도 서로 상관 없는 개념입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을 예정하고 월급을 책정한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등 차액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1일 1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