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두 번째 이유서를 제출할 때 일부가 전략적으로 기한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는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답변서나 반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절차적 형평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기일 연기나 추가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박할 내용이 정리되었다면 제출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