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노동위에서 이유서 오늘까지 내라고 서면으로 왔었는데, 따로 연락안드리고 이유서 다음주쯤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유서를 하루이틀 넘기는 것은 되나

    2번의 보정 요구에 불응하면 각하로 사건 종결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니라면 이유서 제출시기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 일자 조정을 요청하시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부당해고 구체신청 이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유서 또는 답변서는 공문으로 통보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제출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 미루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사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날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유서 제출요청내역에 명시된 조사관님께 연락하셔서 예정된 제출일을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연락도 없이 제출 안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사관한데 연락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