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노동위에서 이유서 오늘까지 내라고 서면으로 왔었는데, 따로 연락안드리고 이유서 다음주쯤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부당해고 구체신청 이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또는 답변서는 공문으로 통보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제출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연락도 없이 제출 안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사관한데 연락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