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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강아지241
총명한강아지24123.12.08

차대인 사고 후 운전자가 아니라고 잡아땝니다

사고경위 :

11월 18일 23시경 아르바이트 마감 중이었습니다.

물건 정리하는데 차가 움직이길래 운전자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여 옆에 있던 차와 운전자 차 사이에 끼였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통화 중인걸 보았고 차에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cctv는 있어 영상은 확보하였습니다. ( 확인해 보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로 휴대폰 액정이 박살났으며, 그 당시에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액정값 절반만 달라 하였고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현재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차 사이에 끼였던 허리도 아픕니다.


11월 28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신고했습니다.


12월 3일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2주 진단 나왔습니다. ( 과잉진료x 한방병원x)


경찰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만 가능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니 그냥 넘어 갔으면 하는 분위기 입니다.

- 이럴경우 뺑소니는 불가능한가요??

- 운전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형사고소도 불가능한가요?

경찰도 저렇게 말하니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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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백히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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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고소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담당수사관의 중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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