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측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등의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배상은 통상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사의 보상기준은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 손실분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의 명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내용과 더불어,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받고자 가해자가 님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