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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났는데요.

정상적으로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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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0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요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동차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귀하 또는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귀하측에도 보험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이것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상금이 산정되는 내용은

    치료비(보통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게 됨), 후유장해, 휴업손해액,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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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게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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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병원가서 치료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여서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따로 보면 됩니다.

    형사 합의 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보험 회사의 보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 채권 양도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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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측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등의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배상은 통상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사의 보상기준은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 손실분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의 명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내용과 더불어,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받고자 가해자가 님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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